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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31 2017노545

모욕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종범죄( 폭력 관련 범죄) 로 3회 벌금형을 받고,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 인은 위 전과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경 동종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