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05 2015고단22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경 여수시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굴삭기를 이용하여 기존에 나 있던 도로 약 1.8km의 폭을 1m 확장하고, 도로 끝 부분에 평탄화 작업을 하여 건물부지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총 3,729㎡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림피해지 위치도, 산림피해지 전경사진, 피해액산정 기초자료, 피해지역 필지별 조서,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대상 토지의 면적이 적지 아니한 점 범행 대상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 대상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 작업에 착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