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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15 2019고단111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 법원 2019고단1117호 사건의 증 제2 내지 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17) 일명 ‘보이스피싱’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건 후 수신자를 속여 범행계좌에 송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송금된 피해금원을 국내에서 전달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국내 또는 해외 콜센터에서는 범행에 성공하면 국내 전달책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상선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그러한 지시를 받은 국내 전달책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일부를 수고비 등 명목으로 취득한 후 나머지 돈을 상선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 돈을 상선이 지시하는 대로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건네주고 일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8. 16: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C와의 계약위반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C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다른 대부회사 대출을 받지 않기로 계약을 했었는데, 다른 대부회사에 대출신청을 해서 계약위반이 되었다. 기존에 C에서 받은 대출금 1,100만 원을 24시간 이내에 상환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 대출금을 상환할 가상계좌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회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상환할 대출금 1,100만 원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에게 1,1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D 주임’을 자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B의 돈을 받아 상선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0. 29. 12:30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근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