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6 2017노1844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단속 당일 D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이 사건 도박장소에 찾아 간 것뿐이고, D과 함께 도박장소를 개설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