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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5.06 2019나1514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A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이유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하여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4.부터 2018. 9. 18.까지 합계 155,352,91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여 그 대금 중 117,291,149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 회사에 미지급 물품대금 38,061,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회사와 피고가 2016. 12. 5. 피고가 원고 회사에 물품을 주문하면 원고 회사가 피고에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가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되, 지체한 때에는 다 갚는 날까지 미지금 물품대금에 대하여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 회사가 2016. 12. 4.부터 2018. 9. 18.까지 피고에게 합계 155,352,91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회사에 위 155,352,919원에서 원고 회사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17,291,149원을 공제한 38,061,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2.부터 2018. 10.까지 원고 회사에 합계 313,306,649원을 지급하여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 8,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12. 29.부터 2018. 10. 19.까지 원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위 117,291,149원 외에 합계 196,015,500원(= 313,306,649원 - 117,291,149원)을 더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모두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