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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10 2020가합4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20. 5.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