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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18 2018고단9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인데 주류 세가 많이 나와 세금을 감면 받고자 한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1개 당 25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4. 19. 16:00 경 평 택 B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및 우체국 계좌 (D )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 명세표, 각 통장 사본 및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