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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31 2020나72935

사용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20. 1. 17. 15:08 경 화물차량 배차를 주선하는 어 플 리 케이 션( 주식회사 C) 을 통해 운송 주선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위탁에 따라 김포시 D 소재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사무 소에서 화물을 인수 받아 다음 날까지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건설현장까지 운송하고 피고로부터 운송료 66,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을 지급 받기로 하는 화물 운송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E의 사무소에서 화물을 인수하여 2020. 1. 18. 07:10 경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건설현장에 도착하여 건설현장의 직원에게 위 화물을 인도하려고 하였으나, 위 건설현장의 직원은 당초 받기로 예정된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라는 이유로 수령을 거절하였다.

다.

원고는 즉시 운송 주선 자인 피고 및 화주 E에게 위와 같은 수령 거절 사실을 알렸고, E은 원고에게 화물의 반송을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다른 거래처와 예정된 업무를 처리해야 해서 반송 업무를 할 수 없고 수령 거절로 인한 대기 시간에도 차량 사용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히면서 위 화물을 그대로 실은 채 위 나. 항 기재 건설현장을 떠나 원고의 개인 사무를 처리하였다.

이후 원고는 다시 위 건설현장으로 와서 09:40 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건설현장에서 김 포로 출발할 예정인 다른 화물차량의 기사에게 위 화물을 전달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운송료와 대기 시간 차량 사용료 명목으로 합계 264,000원(= 운송료 66,000원 대기 시간 차량 사용료 198,000원) 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운송료에 해당하는 66,000원만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 증, 을 제 1, 4호 증의 각 기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