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9.07 2017노1424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유예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활동하는 합창 단원들 앞에서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 F이 당 심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G와 이혼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유예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