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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29 2015고단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6. 23: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맥주광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애니카랜드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니는 직장의 취업규칙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