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호사법위반나.사기
2012고단7978 가. 변호사법위반
나. 사기
1. 가.나. 정00, 무직
주거 부산 부산진구
등록기준지 부산 부산진구
2. 가.나. 천○○, 주차 관리원
주거 부산 동래구
등록기준지 울산 북구
3. 가.나. 김○○, 무직
주거 부산 동래구
등록기준지 경북 봉화군
4.가.박00.무직
주거 부산 해운대구
등록기준지 부산 해운대구
이태협(기소), 오미경(공판)
변호사 박기원(피고인 천○○를 위한 국선)
2012. 12. 27.
[피고인 정OO]
1. 피고인 정○○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위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천OO]
1. 피고인 천00를 징역 8월에 처한다.
2. 위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김OO]
1. 피고인 김○○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피고인으로부터 130만 원을 추징한다.
4.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박OO]
1. 피고인 박○○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박○○은 2011. 1. 초순경 부산 기장군 ○○면에 있는 피해자 이○○이 운영하는 ○○○○ 사무실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수배가 되어있는 피해자로부터 지명수배를 풀고 사건 처리를 잘되게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변호사보다는 검찰청에 근무했던 계장에게 돈을 쓰면 사건을 쉽게 풀 수 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김○○을 피해자에게 소개해주고, 피고인 김○○은 피고인 정○○을, 피고인 정○○은 검찰청에 근무를 한 적이 없지만 평소에 검찰 계장 출신으로 사칭하고 다니는 피고인 천○○를 각각 피해자에게 소개시켜주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하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금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김○○은 2011. 1. 25. 2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건 처리가 잘 되게 해줄 테니 돈을 달라"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정○○이 사용하는 정○○ 명의의 ○○○○○ 계좌(계좌 번호: 0000-0000-0000-0)로4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김○○은 2011. 2. 28. 11: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1층 로비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 정○○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정○○은 검찰청 직원이라고 사칭하기 위해 미리 건물 내부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천이 ○를 검찰청 직원이라고 피해자에게 소개시켜주었다. 피고인 천○○는 피해자를 데리고 1층 로비 출입 통제 방호원에게 "내 조카다"라고 하면서 방문증을 받아 2층 사건과로 가서 마치 그곳 직원인 듯 행세하면서 지명수배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고,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7층에 있는 검사실 앞까지 가서 피해자에게 "내가 얘기를 잘해놨으니까 들어가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검찰청 직원으로 사건 청탁을 다 해놓은 것처럼 기망한 후, 위와 같이 피해로부터 받은 400만 원 중 100만 원을 나눠가졌다. 피고인 김○○은 2011. 2. 28. 11:4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김○○이 사용하는 김○○ 명의의 ○○은행 계좌(게좌 번호: 000-00-000000-0)로 3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3. 1.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의 후배 김○○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이○○,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김○○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정00, 천00: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나. 피고인 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다. 피고인 박00: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2. 상상적 경합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정OO, 천OO: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김○○, 박○○: 각 벌금형 선택(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각 취득한 이득액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경합범가중
피고인 정○○, 천○○, 김○○: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6. 추징
피고인 정○○, 천○○, 김○○: 각 변호사법 제116조
7. 가납명령
피고인 김○○, 박○○: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정00, 천 00에 대한 양형이유
1.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도 청탁을 통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누리기 위한 욕심으로 이러한 상황을 자초한 측면이 있고,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위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고, 특히 최근 10년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다. 2.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공무와 관련하여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는 행동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뇌물죄 등의 또 다른 범죄를 양산시킬 우려가 크다. 그러한 측면에서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검찰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청탁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3. 위와 같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위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정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