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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4.07.09 2013가단5073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속초시 C 대 51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9, 18, 17, 16, 15, 14,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 E의 각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속초시 C 대 5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F와 G가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후 H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F의 지분 373/511를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2001. 12 10. 매수하였고, 피고는 2005. 3. 8. G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G의 지분 138/511을 매수하고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원고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I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절차에서 2013. 11. 28.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매수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9, 18, 17, 16, 15,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지상 붉은벽돌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51㎡, 같은 도면 표시 3, 4, 21, 22, 23, 9, 10, 2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지상 콘크리트 포장 66㎡, 같은 도면 표시 6, 7, 27, 26, 25, 24,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지상 벽돌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29㎡은 피고의 소유이다

(위 각 주택 및 콘트리트 포장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20, 13, 14, 15, 16, 17, 18, 1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8㎡를 마당으로, 같은 도면 표시 4, 5, 6, 24, 21,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23㎡를 밭으로, 같은 도면 표시 7, 8, 9, 23, 22, 21, 24, 25, 26, 27,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60㎡를 마당으로 각 점유하며 이를 사용하고 있다

(위 각 마당 및 밭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 토지’라 한다). 라.

이 사건 각 건물의 대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