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옥천군 C 답 1,544㎡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 등기소 2017. 1. 25.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