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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선고 2013가합532673 판결

손해배상(국)

사건

2013가합532673 손해배상 ( 국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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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영근, 김석준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엄세용

변론종결

2014. 12. 18 .

판결선고

2015. 1. 22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 688, 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 부터 2015. 1. 22.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3 /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경부터 강원 인제군 * * 면 * * 리 일대에서 산양삼을 경작해 오던 중 2010. 10. 경 원고 소유인 같은 리 617 - 1 임야 68, 995㎡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중 별지 현황표 A 부분 약 396m ( 이하 ' 이 사건 파종지 ' 라 한다 ) 에 산양삼 씨앗 6만개를 파종하였고, 같은 표 C 부분 약 759m ( 이하 ' 이 사건 이식지 ' 라 한다 ) 에 5년생 산양삼 약 2, 000주를 이식하였다 .

나. 피고 소속 육군 제 * * * 통신대대 ( 이하 ' 이 사건 군부대 ' 라 한다 ) 소속 군인 4명은 2012. 4. 경 이 사건 파종지에 훈련용 호를 팠고, 이후 위 군부대 소속 군인 3명이 2012. 7. 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이식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일부 지역에 발성 장애물을 설치하였으며, 그 과정에 이 사건 파종지 및 이식지 중 일부를 통행하는 등 원고의 산양삼 밭을 훼손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4 내지 17, 19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김기환의 감정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군부대가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훈련장소를 방문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후 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특히 종전에 훈련을 해오던 장소가 아니고 새롭게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을 하게 될 경우에는 미리 현장을 살펴서 인근 주민 및 토지소유자에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새롭게 훈련장소로 지정된 곳이고 근처에 민가가 분포하고 있어 농작물의 경작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군부대는 사전 현장조사 없이 작전 요소만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를 훈련장소로 지정하였고, 이에 이 사건 군부대 소속 장병들이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여 이 사건 파종지에 훈련용 호를 파고 이 사건 이식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일부 지역에 발성 장애물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식재되어 있던 산양삼을 훼손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이는 이 사건 군부대 소속 군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인 군인들의 위와 같은 직무상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파종지에 파종하여 2년 간 재배한 산양삼 중 3만 2, 000주가 피해를 입었는데, 당시 위 2년생 산양삼의 시가는 1주당 약 5, 000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이식지에 식재하여 2년 간 재배한 5년생 산양삼 중 1, 000주가 피해를 입었는데, 당시 위 7년생 산양삼의 시세는 1주당 약 8만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 억 4, 000만 원 ( = 1억 6, 000만 원 ( 3만 2, 000주 × 5, 000원 ) + 8, 000만 원 ( 1, 000주 x 8만 원 ) )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1 ) 살피건대,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김기환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산양삼 씨앗 6만개를 파종한 이 사건 파종지 중 약 120m에호를 팠다가 다시 메운 흔적이 있고, 원고가 5년생 산양삼 약 2, 000주를 이식한 이 사건 이식지 중 약 429에 발성 장애물을 설치하고 통로로 이용한 흔적이 있는데 비추어 이 사건 파종지 약 396m² 중 약 120m와 이 사건 이식지 약 759m² 중 약 429m²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② 산양삼 씨앗을 파종할 경우 자연 손실률은 파종 후 2년 차에 평균 30 % 이고, 산양삼을 이식할 경우 자연 손실률은 1년 차에 평균 25 % 이며, 그 이후의 자연 손실률은 파종 및 이식의 경우 모두 연 10 % 인사실, ③ 이 사건 사고 무렵의 산양삼의 거래가격은 2년근의 경우 1주당 평균 700원 , 7년근의 경우 평균 6만 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 ) 먼저 이 사건 파종지에서 입은 원고의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총 12, 727주 ( = 6만주 × 120m / 396㎡ × 0. 7 ( = 1 - 2년차 자연손실률 0. 3 ),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의 2년생 산양삼이 훼손되었으므로 , 원고의 손해액은 8, 908, 900원 ( = 12, 727주 × 700원 ) 이 된다 . 3 ) 다음으로 이 사건 이식지에서 입은 원고의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총 763주 [ = 2, 000주 × 429m / 759m² × 0. 675 ( = ( 1 - 0. 25 ) × ( 1 - 0. 1 ) ] 의 7년생 산양삼이 훼손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액은 45, 780, 000원 ( = 763주 × 60, 000원 ) 이 된다 .

4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산양삼을 당초 의도했던 10년근으로까지 경작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4, 688, 900원 ( = 8, 908, 900원 + 45, 780, 000원 )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훼손행위가 종료한 이후인 2012 .

8. 1.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 22.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평균

판사한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