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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합509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증)를 몰수한다.

이유

... 이 사건 범행 전의 행동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근처 테이블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절취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종이에 불을 붙여 사람이 주거로 이용하는 집 근처에 쌓여 있는 마대자루에 이를 던져 방화한 것으로서,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범죄의 경우 이로 인하여 건물 내에 거주하는 사람의 신체 및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진화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방화한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그 중 실형 전과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방화범행이 한낮에 일어나 진화가 어렵지 않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닌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 5년 9월)

1. 현주건조물방화죄 :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2.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9월 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