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6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11. 02:40 경 인천 서구 C 건물 2 층 화장실에서 손을 씻던 중 피해자 D( 여, 22세) 과 부딪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건물 복도 및 피해자의 영업장인 E 주점에서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휴대폰을 꺼내자, 그 휴대폰을 뺏어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및 핸드폰 사진 첨부),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