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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9 2013가합20632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진흥기업 주식회사로부터 대구 중구 남산동 “남산 더 루벤스”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은 다음, 2012. 5. 21. A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공관리약정(이하 ‘이 사건 시공관리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 총 약정금액 : 10,200,000,000원

6. 공사범위 1) 이 사건 공사를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하며 이 사건 공사 수행에 따른 모든 제반관리 감독을 책임진다. 2) 도면상의 모든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공사 일체 포함 3) 지급자재(철근, 레미콘, 갱폼, 알폼 을 제외한 모든 자재비 일체 포함

7. 대금의 지급 1) 원청사인 진흥기업 주식회사의 기성수령에 준함 2) 노임 지불시 노임대장 및 지불근거에 의해서 각 근로자 통장입금지불을 원칙으로 한

다. 3) 매월 말 동안의 작업수행에 대한 물량에 합의단가를 적용하여 월 기성으로 하고 팀장 및 팀원들에게 지급된 노무비 및 기타 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팀성과금으로 지급 한다. 나. 원고는 2012. 5.경 A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각종 철만물 및 산업 안전용품 등을 포함한 건축자재를 공급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 2012. 6.경부터 2013. 12.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축자재 등을 납품한 후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한편, A은 이 사건 시공관리약정 체결 당시 피고와 피고가 진흥기업 주식회사에 제출할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납부하여야 할 담보금 153,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A은 2012. 6. 22. 피고 명의 계좌에 2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입금하였고,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