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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28 2018가단6429

증서진부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증서진부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원고 소유인 창원시 진해구 H 소재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2005. 3. 18.경 주택 및 시설물 관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피고 C는 원고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피고 D, E은 사무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3) 피고 B, 선정자 G(개명 전 J)는 부부로서 2008. 5. 29.경 피고 B은 소외 회사의 이사로, 선정자 G은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당시 원고가 사임하였기 때문에 피고 B은 유일한 이사로서 소외 회사를 대표하였다

). 4) 피고 F는 2010. 9. 7.경 피고 B, 선정자 G으로부터 소외 회사를 양수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임원변경 등 1) 원고는 2008. 4. 4. 피고 B에게 소외 회사의 본점 소재지인 이 사건 건물 중 2층 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

)를 임대기간 2008. 6. 1.부터 2010. 5. 31.까지,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대료 50만 원(매월 4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소외 회사는 2008. 5. 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B을 이사로, G을 감사로 각 선임하고, 2008. 5. 29.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은 2010. 8. 31. 피고 F에게 소외 회사를 1억 4,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9. 2. 피고 F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4) 소외 회사는 2010. 9. 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고, 피고 F를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K을 감사로 각 선임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고, 다음 날 이 사건 결의에 따른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피고 B, F 등을 상대로 한 관련 소송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