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 3개월을 넘는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편인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2018. 5. 16.자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6월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가혹한 면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