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등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약 복용으로 인한 환각상태에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원심은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마약을 복용한 사실, 팬티차림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던 사실,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약에 취하여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으며 누군가가 �아오는 기분이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마약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마약을 복용하고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마약 복용시에 이미 이 사건 범행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마약을 복용함으로써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수법의 범죄를 포함하여 마약관련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5개월 만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