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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9.22 2020고단3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12:3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변산면에 있는 궁항 방파제 도로를 방파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왼쪽 가장자리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쪽에 관광객 등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이면도로로서 통행이 혼잡한 곳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보행자와 진행차량이 있는지 교통상황을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정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후방 적재함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9.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군 변산면 궁항 방파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D)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영상 CD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