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18 2017고정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9. 06: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범계 역 앞길에서부터 군포시 금 정동에 있는 ‘ 세라 텍’ 앞길까지 B K3 차량을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 전자화 문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