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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2 2020고단1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9.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7. 21: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조합 도덕지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불기소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판시 기소유예처분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