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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4 2014노67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로 드러나는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것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경찰차를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아픈 딸을 부양하면서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