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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9 2017고합1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 폰 6s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경 청소년인 피해자 C( 가명, 여, 17세) 와 처음 만난 후 2016. 9. 29.까지 사귀던 사이였다.

1. 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가. 피고인은 2016. 8. 14. 03:00 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성관계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하의를 모두 벗고 교복 상의만 입은 채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는 장면 및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손으로 벌린 장면을 각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함과 동시에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7. 03:00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을 1~2 분 가량 동영상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함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0. 01:00 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3~4 분 가량 동영상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함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

가. 피고인은 2016. 10. 7. 08:00 경 피고인의 주거인 울산 동구 J 건물 가동 203호 내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인 인터넷 사이트 ‘K ’에 ‘L’ 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위 제 1의 다.

항과 같이 촬영하여 보관하던 동영상을 ‘M’ 라는 제목으로 게시함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