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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13 2019나2031472

손해배상(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제1심 법원이, 원고들의 기사삭제 청구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수정기사의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 기사로 인하여 현재 원고들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정정보도 청구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수정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관하여 피고 측이 이 사건 최초기사와 수정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나.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까지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일단 기사삭제와 정정보도 청구부분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① 이 사건 최초기사와 수정기사에서 주로 원고 A 주식회사의 기자 I의 발언 등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즉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적어도 원고 측이 종전과 같이 L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전적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함으로써, 원고들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비록 그것이 진실하지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점과 아울러, ② 특히 언론사인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그 표현이 모멸적인 것으로서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스스로 가진 매체를 통하여 반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