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12092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4. 25. 임대인 C과 창원시 진해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4,000만 원, 임대기간 2016. 4. 28.부터 2018. 4. 2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동생인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피고의 배우자인 F은 2018. 4. 28. 임대인 C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 임대기간 2018. 4. 28.부터 2020. 4. 2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차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F은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전세보증금 전액(이억 사천만 원)을 원고로부터 승계하며, 원고는 이에 대해 동의하고 이후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C은 F에게 본 계약금을 제외한 이천만 원을 송금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 망 G(2019. 2. 9. 사망)가 1차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2억 4,000만 원 중 2억 원을 원고에게 송금해 주었고, 원고가 위 돈을 임대인에게 송금하여 1차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임차인을 피고의 배우자 F으로 변경하여 2차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중 2억 원은 상속재산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상속지분(1/3)에 해당하는 6,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망 G는 피고와 위 F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증여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