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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23 2013노13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C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I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