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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61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아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11:28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CA110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피의자 단속 시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음주 수치 또한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던 점, 사고까지 야기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