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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9 2014가단4562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제주시 D 임야 17,752㎡에 관하여 1919. 7. 20. 망 F 및 G에게 사정되었다가 1981. 8. 3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 F는 1958. 11. 9. 사망하여 그 장남인 망 H이 단독재산상속인이 되었고, 망 H은 1979. 8. 28. 처인 I, 자녀인 J, K, 원고 A, L, M, N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다. 제주시 E 임야 13,983㎡(이하 ‘D 임야 17,752㎡’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19. 7. 20. 망 O에게 사정되었다가 1981. 8. 31.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 O는 1947. 12. 39. 사망하여 아들인 망 P가 호주상속 겸 단독상속인이 되었고, 망 P가 1948. 11. 2. 사망하여 아들인 망 Q이 호주상속 겸 단독상속인이 되었으며, 망 Q은 2009.경 사망하여 처인 R, 자녀인 S, T, U, 원고 B 등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마. 한편 L은 피고를 상대로 망 F가 사정받은 제주시 V 임야 6,317㎡ 및 W 임야 17,157㎡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제주지방법원 89가단17951)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0. 6. 20.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적법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L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 A 외 3인은 피고를 상대로 망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던 제주시 X 임야 33,811㎡ 등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제주지방법원 2006가단15907)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7. 11. 6. '망 F 등이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이 진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