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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1404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구 C, D에 위치한 B(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는 총 구분소유자 127명 및 전체 의결권 면적(전유면적) 1,470.98㎡로 구성된 지상 6층, 지하 4층의 집합건물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이다.

나. 주식회사 선우컨설팅(이하 ‘선우컨설팅’이라 한다)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권을 일부 취득한 이후 2009. 7. 20.경까지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바 없이 사실상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면서 다른 구분소유자들 및 입점 상인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였다.

다. 원고는 선우컨설팅 소유이던 이 사건 상가 중 제5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9. 7. 7. 접수 제36085호로 2009. 7. 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9. 8. 14. 선우컨설팅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2895호로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 임대수익 중 선우컨설팅의 소유 지분 비율을 넘어서는 부분의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0. 11. 11. 피고가 일부 승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와 선우컨설팅은 모두 서울고등법원 2011나346호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취지를 포함하여 2012. 12. 5. ‘선우컨설팅은 피고에게 551,063,987원 및 그 중 공용부분 임대와 관련한 부당이득금 333,606,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8.부터, 미납관리비 217,457,987원에 대하여는 2011. 7. 1.부터 각 2012. 1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졌고,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피고가 대법원 2013다516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