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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05 2016고단722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이사이고 피해자 F은 위 조합의 대의원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조합장이 하는 일에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합이 보관하고 있는 각종 문서의 열람, 등사를 요구하는 데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17. 17:00 경 위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위 피해 자가 조합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인 ‘ 채권 채무 확인 의뢰서’ 의 열람, 등사를 요청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조합장인 G, 조합 사무장인 H, 경리 직원인 I, 대의원인 J 등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쓰레기보다 못한 놈, 좆같은 새끼, 쓰레기는 쓰레기로 취급해야지,

야 이 더러운 새끼야, 지랄병하고 자빠졌네,

개새끼야. ”라고 30 여분에 걸쳐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