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8.23 2018노785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 증인 F, G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소유의 배추 다섯 포기를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국유지 지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잡목을 제거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소유의 배추는 이를 손괴한 사실이 없고, 잡목을 제거한 후 위 잡목 및 공사 구역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배추에 대하여 보상을 해 주기로 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배추를 뽑은 것인데, 나중에 피해자의 아들이 더 많은 보상금을 요구해서 당초 합의된 금액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는 점, ② F은 원심 법정에서 “2016. 10. 경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 보니 집 앞에 심어 놓은 잡목이 제거되어 있고, 배추 4~5 포기 정도가 훼손되어 있어 며칠 뒤 배추를 직접 뽑았다.

배추 값을 물어 주겠다는 얘기는 없었고, 잡목을 제거한 것 때문에 얼마를 주겠다라는 얘기는 있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 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점, ③ 2016. 10. 8. 경 촬영한 현장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위 촬영 당시 이미 피해자 소유의 잡목은 제거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소유의 배추가 훼손된 모습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피고 인의 변소와 같이 잡목을 제거한 다음 날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약속한 이후 공사과정에서 일부 배추가 훼손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10. 8. 경 피해자 소유의 배추 다섯 포기를 제거하여 이를 손 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