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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67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 정 2208호 B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 증인이 위 가게에 간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고 “ 선배들을 보러 갔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였는가요

” 라는 질문을 받고 “ 선배들이 술 몇 병을 주어서 술병을 올려놓고 있었는데 5분 ~10 분 사이에 경찰들이 왔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 당시 증인이 C에 들어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가요” 라는 질문을 받고 “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3명이 앉아 있었고 선배들이 술 두세 병을 주면서 먹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5분에서 10분 사이에 경찰들이 바로 왔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으로부터 “ 그 선배가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고 “D 이라는 선배만 알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등 마치 B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성인인 D을 만 나 그가 먹다 남은 술과 음식을 먹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머물다가 경찰에 단속된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과 위 일시 장소에서 만나거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공판 조서 사본( 증거기록 36, 53 쪽)

1. 증인신문 조서 사본( 증거기록 38, 55 쪽)

1. 선서 사본( 증거기록 40, 57 쪽)

1. 녹취 서 사본( 증거기록 41, 72 쪽)

1. B의 자인 서 사본, E, A의 각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