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 2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B 카니발 승용차에 기름 정량보다 10% 미달하게 주입하도록 하는 회로 기판( 이하 ‘ 위 장치 ’라고 칭함) 을 싣고 다니면서 석유 판매업자들과 공모하여 위 장치를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석유 판매업자인 C와 공모하여 2014. 9. ~ 10. 경 광주시 D에 있는 공터에서 위 C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C의 E 이동식 정류차량에 위 장치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장치를 설치하여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C,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압수품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정량 미달 측정 결과), 현장사진, 휴대폰 문자 내용 캡처
1. 각 현장사진, 각 차량 사진, 각 판매 장부, 각 거래 명세표, 각 거래 내역서, 전자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6조 제 10호, 제 39조 제 1 항 제 4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피고인이 위 장치를 자체 제작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공급하였고 공급 받은 자들이 정량을 속여 판매한 양도 상당한 점, 결과적으로 정량 판매인 줄로 알고 속은 수많은 피해자들이 존재하여 우리 사회의 신뢰를 저하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위 장치를 공급 받은 자들이 적발되고 처벌 받기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