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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658 판결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11.15.9668),14384]

판시사항

소액사건의 상고 이유서에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의 효과

판결요지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서에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 에 해당하는 상고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이 밖의 사유만을 기재한 때에는 소정기간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은, 일건 기록에 의하면, 그 소송물 가격이 금 162,000원으로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가 규정하는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바,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것으로 간추릴 수 있고 그외 다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살피건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는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 명령에 대하여는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및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고, 한편 소액사건심판규칙 제2조 에 의하면,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서에는 위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 에 해당하는 상고이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 밖의 사유를 기재한 때에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결국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사유의 기재는 없고 기타 사유의 기재만 있다고 하여야 할 이 사건 상고이유서는 아무 기재도 하지 아니하여 소정기간 내에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99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