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2. 19:32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00원 상당의 소주 8 병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6.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76,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4. 08:35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H 행세를 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H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G에게 말하여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2015. 4. 4. 08:45 경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5. 4. 4. 08:45 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대전 서부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전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작성을 요구 받자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이 드러날 경우 별건 범행으로 지명 수배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 하여 H 의 인적 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H” 이라고 서명한 후 무인을 찍어 위 H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2015. 4. 4. 08:45 경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전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제 3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2015. 4. 4. 12:10 경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7. 4. 4. 12:10 경 대전 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