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5가단4862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화성시 C 임야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개발한 후 그 수익금을 공동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는 위 부동산의 매매 및 개발행위에 따른 수익금 3억 원 중 5,000만 원을 원고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수익금 3억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 몫의 수익금 5,000만 원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및 결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화성시 C 임야의 매매 및 개발행위에 따른 수익금 중 5,000만 원을 분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