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5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4. 02:33 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기사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과 택시기사로부터 상황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면서 피고인에게 요금을 납부하고 귀가하라는 취지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D의 경찰 제복 왼쪽 어깨 계급장 부분을 움켜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1. 경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