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3. 2. C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D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서울 송파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전세보증금 790,000,000원에 피고로부터 임차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나. 2019. 3. 2.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17,600,000원), 2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50,000,000원), 3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10,000,000원)이 각각 설정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9. 3. 2. 입금통장 표시내용란에 ‘전세가계약’이라고 표시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5,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라.
D은 2019. 3. 2. 원고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1. 전세보증금 790,000,000원
2. 잔금일 : 협의
3. 계약금 79,000,000원 중 일부 5,000,000원 임대인 계좌로 입금
4. 계약날짜와 시간은 별도 협의하여 하기로 합니다.
마. 원고, 피고 및 D은 2019. 3. 12. 전세계약 체결을 위하여 만났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2순위 근저당권과 3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고, 2019. 3. 11. 접수된 청구금액 3,000,000원의 가압류 등기도 추가로 마쳐져 있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19. 3. 2. 피고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계약일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2순위 근저당권과 3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말소하지 않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압류 등기까지 추가로 마쳐지게 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