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22:50경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행신중학교 부근을 운행 중이던 D 버스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기사인 피해자 E(63세)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2.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 형 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다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징역 5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로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버스운전기사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치관파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칫 교통사고가 유발되어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