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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214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웹하드 베가디스크(http://vegadisk.com)에 아이디(닉네임) 'C(D)'로 회원 가입하여 2013. 11. 11.부터 2014. 2. 23. 현재까지 방송영상물 '거침없이 하이킥' 등을 비롯하여 4,032개(붙임 범죄일람표)의 저작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 및 공유하여 '베가디스크'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였고 그 업로드 대가로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7,320,000원)으로 출금하여 사용하는 등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베가디스크 서버분석 결과보고, 피내사자 A 활동내역 및 인적사항 확인

1. 현금인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