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214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웹하드 베가디스크(http://vegadisk.com)에 아이디(닉네임) 'C(D)'로 회원 가입하여 2013. 11. 11.부터 2014. 2. 23. 현재까지 방송영상물 '거침없이 하이킥' 등을 비롯하여 4,032개(붙임 범죄일람표)의 저작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 및 공유하여 '베가디스크'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였고 그 업로드 대가로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7,320,000원)으로 출금하여 사용하는 등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베가디스크 서버분석 결과보고, 피내사자 A 활동내역 및 인적사항 확인
1. 현금인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