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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8.07 2013고단4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5.경 경남 밀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E의 사업 확장을 위하여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이후에 피해자가 주택을 신축하는 비용을 대신 부담하여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상태가 좋지 못하여 위 E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고, 위 E의 운영이 어려워 수입이 거의 없었으며, 2009. 3.경에 새마을금고에서 1,200만 원을 대출받아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전인 2009. 7.경부터 2009. 10.경까지 납품을 한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거의 지급받지 못하여 위 E가 부도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사업 확장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E를 운영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0. 1. 19.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 23.경 경남 밀양시 F에 있는 C이 근무하는 G학교 인근 노상에서 C에게 ‘급히 200만원 필요한데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하여 C으로부터 C 명의의 농협(H)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200만원을 인출하는 출금전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3.경 위 밀양시 D에 있는 밀양농협 I지점에서 C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초과하여 300만원을 인출하는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출금인의 서명 란에 C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