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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50:50
부산지방법원 2010.10.29.선고 2010가합2759 판결

구상금

사건

2010가합2759 구상금

원고

박A (57년생, 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이채문

피고

대표자 회장 최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세계

담당변호사 이원기

변론종결

2010. 10. 8.

판결선고

2010. 10. 2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3.부터 2010. 10.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를 설립한 후 위 회사들 소유의 경남 고성군 지면 지리 0, 0, 같은 리 ① 도합 3필지 토지 등 지상에 선박부품 생산공장을 신축하다가, 2008. 12.경 소외 곽C와 사이에 위 각 회사의 주식일체를 2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곽C는 위 양도대금 23억 5,000만 원 중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채무 15억 원을 그대로 인수하고, 나머지 8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인수잔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9. 3. 3. 피고의 □동 지점 여신과장인 소외 김C1로부터 □동 지점장

명의의 “곽C 측이 6개월 이내에 위 인수잔금 8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동 지점이 이를 대위변제한다”는 내용의 대위변제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위 인수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날 위 각 회사의 양도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위 각 회사의 기존 임원진 모두의 사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위 곽C에게 교부하였고, 곽C는 같은 달 11. 위 각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으로 각 변경하고, 원고 등 기존 임원진의 사임등기와 함께 소외 곽C, 이C2, 이C3, 김C4를 새로운 임원으로 각 등기하였다.다. 곽C는 현재까지 위 인수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3, 4, 을 제2호증의 2,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보증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동 지점장 신C5가 직접 내지 위 김C1이 지점장을 대리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확약서에 따라 원고에게 8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의 □동 지점장 신C5가 직접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확약서(갑 제1호증의 1)는 지점장 신C5 명의로 작성되어 있고, 신C5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나, 한편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4, 5, 6, 7, 10, 16, 20의 각 기재, 증인 신C5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김C1 이 2009. 9. 3. □동 지점장인 신C5가 자리를 비운 사이를 틈타 그의 서랍에서 법인인 감을 몰래 꺼내어 이 사건 확약서에 날인함으로써 위 확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위 김C1이 위 동 지점장을 대리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용자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김C1이 이 사건 확약서를 위조하여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원고가 위 곽C로부터 이 사건 인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가, 결국 위 인수잔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김C1의 사용자로서 위 김C1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7721, 773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 □동 지점의 여신업무담당 과장이었던 김C1이 이 사건 인수잔금을 피고 □동 지점이 대위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약서를 위조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10, 16,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곽C2008. 6. 초순경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15억 원의 대출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요청하였으나 추가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자, 2009. 2. 말 경 위 김C1에게 이 사건 인수 잔금 8억 5,000만 원에 대한 대위변제 확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를 하였던 사실, 이에 김C1은 이후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위 대위변제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세우고 그 대위변제 기간을 그 작성일인 2009. 3. 3.로부터 6개월 이후로 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 위조한 사실, 그리하여 실질적으로는 마치 위 곽C가 이 사건 인수잔금 8억 5,000만 원을 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대출받은 것에 유사한 효과가 생기는 사실, 이 사건 확약서는 피고 ①동 지점의 지점장실에서 작성된 사실, 김C1이 이 사건 확약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한 후, 이 사건 확약서와 함께 법인인감증명서도 원고에게 교부하여 준 사실, 원고가 위 김C1에게 이 사건 확약서가 피고 ①동 지점이 지급보증을 한 서류가 틀림없느냐고 묻자 이에 위 김C1이 틀림이 없다고 확인을 하여 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를 교부받은 후 회사의 양도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회사의 기존 임원진 모두의 사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위 곽C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의 사업범위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가 포함되는데(♤설립법 제143조 제1항 제4호), 재정경제부 고시 은행업 무중부수업무에 관한지침에 의하면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인수” 역시 피고의 사업범위에 포함되며, 그 주채무자의 범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김C1의 위와 같은 확약서 작성 행위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지점장을 보좌하며 대출에 관여하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는 위 김C1이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작성해 준 이 사건 확약서를 믿고 곽C로부터 이 사건 인수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김C1의 사용자로서 위 김C1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C1이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해 준 행위가 설사 외관상 사무집행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원고는 위 김C1이 위 확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위조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원고가 피고 □동 지점장에게 위 김C1의 대리권 유무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사업범위에 “채무의 보증”이 포함되는 점, 김C1이 피고 □동 지점의 지점장실에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의 인감을 날인하여 법인인감증명서와 함께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를 교부받은 후 회사의 양도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위 각 회사의 기존 임원진 모두의 사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위 곽C에게 교부한 점 및 을 제2호증의 10, 16,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의 위조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통상적인 은행 지점의 지급보증 관련 업무는 지점장이 직접 고객을 대면하여 지급보증서를 작성 및 교부하는 경우보다는 그 주무과장(여신과장)이 지점장의 결재를 얻어 보증서 등을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위 김C1의 이 사건 확약서 위조 사실을 몰랐던 것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시, 원고가 이 사건 확약서의 위조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이 사건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시킬 정도의 손해 자초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곽C 등을 상대로 주식명의개서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손해의 전보가 가능하므로 원고는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09. 3. 3. 이 사건 확약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회사의 양도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기존 임원진 모두의 사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위 곽C에게 교부하여 이미 그 이행을 모두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이 이미 그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모두 마친 상황에서 원고가 곽C로부터 원상회복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설사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 점,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다른 방법에 의하여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가해자가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시킬 정도의 손해 자초행위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다시, 지점장인 신C5가 김C1의 이 사건 확약서 작성에 전혀 개입한 바 없고, 피고로서는 위 김C1의 위와 같은 위조행위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피고에게는 위 김C1에 대한 선임 · 감독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다만, 금융기관이 사인간의 양수대금 채무의 지급을 책임지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점, 원고는 피고 농협 □동 지점장에게 소외 김C1의 대리권 유무를 직접 확인하거나, 위 김C1에게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 등의 제시를 요구하지 않았던 점,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알고 난 이후에도 그 손해발생을 막기 위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에서 살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 정도를 5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50%로 제한하기로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0원(= 850,000,000원 X 0.5)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 9.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0. 10.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한영표

판사김현덕

판사이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