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2.15 2015고정5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15:40 경 전 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사전 설명을 하지 않고 밭에 들어가 포크레인 작업을 한 피고인에게 따지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2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완 관절 찰과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