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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2.15 2015고정5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15:40 경 전 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사전 설명을 하지 않고 밭에 들어가 포크레인 작업을 한 피고인에게 따지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2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완 관절 찰과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