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6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 페이스북에 탈북브로커인 피해자 G의 정체를 알리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글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거짓이 아님에도 원심은 위 글 내용이 거짓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G이 탈북브로커 일을 하면서 북한주민 L의 탈북을 도왔는데, 그 과정에서 L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한 사실, ② 그런데 위 사건은 중국 공안당국의 단속 강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지, 피해자의 잘못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다만 당시 피해자로서는 돈을 써서 L을 구하는 시도를 할 수는 있었겠으나 그러한 시도가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비를 써서 L을 구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사람 장사하는 매매꾼’이라거나 L 등의 탈북자들이 체포되어 북송된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는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거짓의 사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글에 피해자의 사진까지 첨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