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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3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345』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아동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8. 경 지인 소개로 피해자 K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9. 경 피해자에게 “C 의류사업을 하면서 돈을 아주 많이 벌고 있다.

대량으로 의류를 구입하면 단가가 낮아 져 고수익을 볼 수 있고 투자를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한 데 지금 자금줄이 막혀 있으니 3개월만 빌려주면 이자를 10% ~15% 정도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매월 이자 명목으로 약 8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려 막 기 형식으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의 총채 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19. 피고인 명의 I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금 386,45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 고합 429』 피고인은 2018. 4. 4.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R을 이용하여 “ 내가 인터넷 의류 판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50% 할인 가로 저렴하게 옷을 구입하여 판매하면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다.

주변에 500만 원을 빌려줄 사람이 있는지 한 번 알아봐 달라. 내가 지금 물건( 의류) 을 계약하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다.

나에게 200만 원이 있으니 100만 원만 빌려주면 물건 계약 후 바로 판매를 하여

4. 13. 까지는 반드시 변제를 하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 부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