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05 2014가합2056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광주군 F 전 458평(이하 ‘이 사건 사정받은 토지’라 한다)을 ‘G’이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받은 토지는 분할, 지목변경,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을 거쳐 이 사건 토지가 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1. 7. 14.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망 H와 피고 C, D을 공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90. 8. 27. 망 H의 공유지분인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I, J, K, L, M,

N.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7. 31. 공유자 전원의 지분 중 1498분의 1200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식회사 자라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나머지 공유지분 1498분의 298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고, 2008. 12. 17. 공유자 전원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한편 망 Q은 1913. 8. 10. 사망하였고, 그의 동생 R이 호주권 및 재산을 일시 상속하였다가 분가하여 망 S이 1918. 1. 10. 호주권 및 재산을 상속하였다.

마. 망 S은 1978. 10. 18.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호주상속을 하는 원고와 출가한 딸들인 T, U, V, W, X 및 출가하지 않은 딸인 Y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광주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Q의 손자로 6분의 1 지분에 관한 상속권자인데, 이 사건 토지는 망 Q이 사정받은 토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