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06 2020가단744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각 별지 표 합계란 기재 돈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선정당자사)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
퇴직하였음에도 피고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하는 임금 및 퇴직금 청구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