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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26 2019고정3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함께 알고 지내던 C가 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같은 계모임 회원인 피해자 D(여, 59세)에게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24. 02:10경 부산시 해운대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계금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눌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주를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 B는 테이블 위에 있는 그릇을 치우는 피해자 D의 팔을 쳐 그릇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G(5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목 부위를 밀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